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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光宗, 925~975] 고려의 제4대 국왕이자 황제(949~975)
【개인 정보】
- [휘] 왕소(王昭)
- [묘호] 광종(光宗)
- [시호] 홍도선열평세숙헌의효강혜대성대왕(弘道宣烈平世肅憲懿孝康惠大成大王)
- [능호] 헌릉(憲陵)
- [연호] 광덕(光德), 준풍(峻豊)
- [출생] 925년
- [사망] 975년 5월 23일(음력)
- [재위] 949년 3월 13일(음력) ~ 975년 5월 23일(음력)
【가족 관계】
[부모]
- 부친 : 태조 왕건
- 모친 : 신명순성왕후 유씨(神明順成王后 劉氏)
[배우자]
- 황후 : 대목왕후 황보씨(大穆王后 皇甫氏) / 본관 : 황주 / 생몰년 : 미상 / 부모 : 태조(太祖), 신정왕후 황보씨(神靜王后 皇甫氏)
- 부인 :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 林氏) / 본관 : 진천 / 생몰년 : 미상 / 부모 : 혜종(惠宗), 의화왕후 임씨(義和王后 林氏)
- 비 : 현비 김씨(賢妃 金氏) / 본관 : 미상 / 생몰년 : 미상
[황자]
- 경종(景宗), 주(伷) / 생몰년 : 955~981년 / 생모 : 대목왕후 황보씨 / 배우자 : 헌숙왕후 김씨(獻肅王后 金氏), 헌의왕후 유씨(獻懿王后 劉氏), 헌애왕후 황보씨(獻哀王后 皇甫氏), 헌정왕후 황보씨(獻貞王后 皇甫氏) / 제5대 국왕
- 효화태자(孝和太子) / 생몰년 : 미상 / 생모 : 대목왕후 황보씨 / 배우자 : 미상
[황녀]
- 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 / 생몰년 : 미상 / 생모 : 대목왕후 황보씨 / 배우자 : 천추전군(千秋殿君)
- 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 / 생몰년 : 미상 / 생모 : 대목왕후 황보씨 / 배우자 : 미상
- 문덕왕후(文德王后) / 생몰년 : 미상 / 생모 : 대목왕후 황보씨 / 배우자 : 홍덕원군(弘德院君) 성종(成宗) / 성종의 제1왕후
【출생부터 즉위 이전까지】
【기원후 925년】 출생
- 925년, 태조와 신명순성왕후 유씨(劉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 동복형제로는 형 태자 태(泰)와 형 정종이 있었고, 동생인 문원대왕 정(貞), 증통국사, 신라 경순왕의 후처가 된 누이 낙랑공주, 여동생 흥방공주 등이 있었다. 위로는 형 태자 무(武)와 태자 태(泰), 태자 요(堯)가 있었으므로 그는 왕위계승권에서 멀리 있었다. 그러나 혜종이 병약하고, 동복 형인 태자 태가 일찍 요절하면서 그는 형 요와 함께 유력 왕위계승권자가 되었다.
- 태조는 호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복남매들 사이의 족내혼을 시켰는데, 그는 이복 여동생이자 신정왕후 소생인 대목왕후 황보씨와 결혼하였다. 이복 여동생이었지만 그녀는 외가의 성을 따랐고 외할아버지 황보제공의 성을 따라 황보씨라 칭하게 되었다.
- 태조가 자식들을 이복 형제끼리 결혼시킨 것은 신라 왕족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왕이 족외혼을 했을 경우 왕권이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왕건의 계산이 작용했다.
【기원후 943년】 왕위계승권자로 주목받음
- 943년 태조의 사후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로 주목되었고, 왕규로부터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기원후 944년】 혜종의 견제
- 왕규에 의해 왕위를 노린다는 고변을 듣게 된 혜종은 그를 시험하였고, 이어 944년 의화왕후 소생인 자신의 적녀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 林氏)를 후궁으로 주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본심을 숨겼고, 뚜렷한 혐의가 없었으므로 혜종은 그를 제거할 수 없었다.
【기원후 945년】 친형 정종이 즉위함
- 945년 동복 친형인 정종이 즉위하였다. 즉위 후반 병에 시달리던 정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자 자신의 유일한 아들 경춘원군이 아닌 동생 소에게 선위하기로 일찍부터 마음 먹었다.
【즉위 초반】
【기원후 949년】 서경 천도 취소
- 949년 음력 3월 13일 병석에 누운 정종이 죽자 광종은 25살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 그는 백성과 호족들의 불만을 샀던 형 정종의 필생의 과업인 서경 천도 계획을 즉시 취소시켰다.
- 949년 8월 대광 박수경 등에게 명하여 각 공신에게 쌀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이때 지급된 급료를 표준 녹봉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보 식회, 원윤 신강 등에게 명하여 각 주, 군, 현에서 세금으로 바치는 세공의 액수를 정하게 하였다.
- 평주의 호족 박수문, 박수경 형제는 정종 사후 광종의 즉위를 적극 지지했는데, 이들의 세력이 막강하였으므로 광종은 자기 가문의 외손이나 연고자를 황위로 앉히려는 다른 호족들을 견제한다.
【기원후 950년】 독자 연호(광덕)를 사용하다
- 950년(광종 1년) 1월 사천대의 승려가 광종에게 덕을 쌓으라고 아뢰자 이때로부터 광종은 항상 정관정요를 읽었다 한다. 이어 그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광덕(光德)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공표하였다.
【기원후 951년】 중국 후주와의 외교관계
- 951년 후주가 중원의 맹주로 부상하자 광종은 그해 12월부터 다시 후주의 연호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광종이 후주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여진과 거란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 951년부터 고려가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자 후주 측은 1차로 광종을 고려국왕에 책봉하는 정식 책봉사를 보내왔고, 다시 2차로 광종을 검교태사로 봉하여 고려 백관들의 복식을 중국식으로 바꾸기 위해 책봉사를 다시 보내왔다.
- 광종은 민심 안정책을 불교를 통해 추진하였다. 그는 951년 대봉은사를 개성 남쪽에 세워 태조의 명복을 비는 원당으로 하고, 불일사를 동쪽에 세워 신명순성왕후의 명복을 비는 원당으로 삼았다.
【기원후 952년】 중국 후주와의 외교관계
- 952년 봄에는 광평시랑 서봉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기원후 953년】 불교 정책, 제위보(의료기관) 설치
- 953년 후주에서 사신으로 위위경 왕연과 장작소감 여계빈을 보내, 후주 세종으로부터 광종을 특진 검교태보사 지절 현도주 도독 충 대의군사 겸 어사대부 고려국왕(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州都督充大義軍使兼御使大夫高麗國王)으로 책봉하는 교서를 받았다.
- 953년(광종 4년) 화엄종 승려 겸신이 국사로 봉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화엄종, 법상종 장려와 융화정책은 곧 중소 호족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반대로 대부호들의 불교적 기반을 무너트리는 역할을 했다.
- 또한 그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인 제위보를 설치하여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종에 비판적인 최승로조차 광종이 천한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고 불쌍한 이들에게 혜택을 베푼 덕분에 그의 초기 치세를 두말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였다고 칭송하였다.
【기원후 954년】 숭선사 창건
- 954년에는 신명순성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숭선사를 창건하였으며, 화엄종 승려 균여와 교분을 갖고 그의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을 받아들였다.
【기원후 955년】 귀화인 인재 등용
- 955년 대상 왕융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고, 광평시랑 순질을 후주에 보내어 공제의 즉위를 경하하였다.
- 이때 광종은 왕융에게 주나라의 인재를 초빙해오라는 밀명을 내린 듯 하다. 왕융 역시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광종의 이러한 요구에 쉽게 순응했던 것이다. 광종은 쌍기 이외에도 함께 왔던 후주의 학사들을 고려에 줄 것을 후주 세종에게 청하여 승낙받는다. 친위세력이 없었던 그는 중국인 출신 귀화인들을 통해 자신의 친위세력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귀화인 중 한사람인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과거로 뽑아들인 인재들을 통해 친위세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황제권 강화와 정적 제거】
【기원후 956년】 노비안검법
- 956년 후주에서 보내온 책봉사 설문우를 따라 온 쌍기 등에게 매료된 광종은 이들을 고려로 영입할 계획을 세운다. 중국 출신 귀화인이던 왕융을 통해 중국의 정세를 어느 정도 접했던 그는 후주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 중 일부가 설문우를 따라 고려로 오자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을 영입하려 하였다.
- 쌍기는 그에게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시킬 것을 건의한다. 쌍기가 들고 나온 전략이 바로 경쟁자의 강점에서 약점을 찾는 전략이었다.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은 호족들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지만 가장 큰 약점이었다. ‘호족들이 거느린 사병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노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파악한 광종은 노비들의 해방을 꾀한다.
- 956년에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다. 노비안검법은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노예 해방법이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의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힌 양인이거나 대호족의 강압에 의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로서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었다
- 그러나 호족들은 계속 반발했다. 노비로 있던 자가 자신의 옛 주인을 헐뜯고 욕하는 일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잇따라 터졌고, 노비와 양인 계층의 이반으로 신분질서가 문란해저 사회적 토대가 흔들리는 양상도 일부 발생했다. 또한 광종 근위세력과 호족세력간의 충돌로 인해 정계의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이 옥의 티를 빌미로 호족들은 노비안검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경종대에 다시 비대해진 그들의 힘에 밀려 제6대 성종은 노비환천법으로 양인으로 회복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비로 도로 환천시키고 만다.
- 956년 후주는 장작감 설문우를 보내 광종을 개부의동삼사검교태사(開府義同三司檢校太師)로 봉하였고, 이때부터 후주의 복식과 제도를 도입, 백관의 의관을 중국 제도에 따라 하게 하였다.
【기원후 958년】 과거제도
- 958년 쌍기의 건의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그해 5월에 후주(後周)에서 고려로 귀화한 한림학사 쌍기(雙冀)를 공거로 임명하여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 이외의 인재를 등용하였다.
【기원후 959년】 후주에 사신을 보냄
- 959년 봄 좌승 왕긍과 좌윤 황보위광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고 그해 가을 다시 사신을 후주에 보냈다. 후주에서도 959년 좌효위대장군 대교를 보냈고, 그해 겨울 다시 사신을 후주에 보냈다.
【기원후 960년】 관복제도 제정, 송과의 외교, 숙청작업
- 960년 광종은 직접 백관의 관복제도를 제정한다. 이미 956년 설문우가 고려를 방문했을 때 이미 후주의 세종이 고려의 공복을 중국식으로 정비하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때에 비로소 관복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 960년 후주의 시어 청주수 쌍철, 고려에 왔고 쌍기를 좌승으로 임명하였다.
- 960년에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불경을 구해오게 했는데, 그해 오월의 제5대 황제 전숙(錢瞞, 錢弘俶)이 사신을 보내어 《천태론소》(天台論疏)의 교전과 그 밖의 불전을 보내왔다.
- 후주가 몰락하고 송나라가 일어나 패권을 다투기 시작, 광종은 이 같은 중국의 혼란이 계속되자 후주의 연호를 버리고 다시 960년(광종 11년)부터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또한 개경을 황제의 수도인 황도(皇都)로 개칭하여 황제(皇帝)의 면모를 갖췄다. 그는 자신을 황제의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스스로가 절대 권력자임을 신하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호족들은 광종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게 되었고, 광종은 무자비한 숙청작업을 통해 공포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권력과 대결해 나간다.
- 광종은 집권 내내 귀화인들을 위주로 정치를 펼쳤으며, 이에 호족들이 반발하자 가혹한 숙청작업을 벌여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된다. 후일 최승로는 이 일에 대하여 광종을 비판하고 있다. 광종의 지나친 귀화인 임용으로 내국인이 설 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귀화인과 내국인의 정권 대립이 가속화되는 바람에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
- 945년 혜종의 아들 흥화궁군은 혜종이 죽자 출궁하여 어머니와 함께 절에서 살다가 후에 광종 즉위 후 경화궁부인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 그러나 960년 이후 벌어진 왕족 숙청때에 이복 조카이자 처남인 흥화궁군을 처형했고 정종의 아들인 경춘원군도 처형했다. 그 밖에 태조의 15서자인 효은태자 역시 군소배와 사귀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하였다.
- 광종은 황제권의 강화에 걸림돌이거나 자신에게 도전한다는 의심이 드는 인물에게는 냉혹하였다. 광종은 호족과 대신들 뿐만 아니라 골육과 종실에 대해서도 황제권 강화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제거하였던 것 같다. 광종은 혜종의 아들 흥화궁군과 동복 형인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을 역모에 관련되었다 하여 처형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자 태자인 주(경종)를 의심할 정도로 역모에 민감해졌다.
- 960년(광종 11년) 초 그는 그의 정책에 반발하는 호족, 공신세력의 숙청을 계획한다. 광종 11년부터는 새로운 왕권 강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훈구 대신이나 호족 세력을 본격적으로 축출,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와 이울러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제도적 조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 호족 숙청의 시발점은 960년에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역모 혐의로 고변하면서부터였다. 대상 준홍이나 좌승 왕동은 각기 4품과 3품에 해당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서 당시 상당한 실력자의 한사람이었다.
- 960년(광종 11년)에는 혜거국사(惠居國師)가 칠곡의 고찰 도덕암을 대중수하여 칠성암(七星庵)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적이 전해온다.
【생애 후반】
【기원후 961년】 수영도감 설치
- 961년 4월 홍수가 나자 광종은 궁궐 수호와 복원의 목적으로 수영도감(修營都監)을 설치하고 5촌 당숙인 정광(正匡) 왕육(王育)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기원후 962년】 송과의 외교
- 후주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송나라가 건국하면서 다시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962년 겨울 광평시랑 이흥우를 송나라에 보냈다.
【기원후 963년】 송과의 외교, 불교 정책
- 송나라가 후주를 무너트린 후 안정을 찾고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자 963년 12월부터는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12월에 송나라에서 책명사 시찬을 보냈으나 폭우와 풍랑을 만나 사절단을 태운 배가 좌초되고 시찬만이 폭우 속에서 홀로 살아 남아 당도했다. 광종은 친히 나가 시찬을 맞이한 뒤 시찬을 성대한 환영회를 베풀어 후대하고 위로하여 되돌려보냈다.
- 963년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여 각종 법회와 재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펴나간 것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귀법사의 승려 균여(均如)ㆍ탄문(坦文) 등을 통하여 호족세력에 반발하는 일반민중들을 포섭하고, 개혁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기원후 964년】 박수경 일가 숙청
- 964년(광종 15) 광종의 즉위를 도왔으나 그의 정책에 반발하던 평주의 호족 사도 박수경(朴守卿) 일가를 숙청한다.
- 964년 내린 조서에서 그는 부조리와 문제가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라고 한다.
【기원후 965년】 태자 책봉
- 965년 2월 황족인 대승 내봉령 왕로를 송에 보냈다. 송나라에서도 화답으로 왕로에게 상서 좌복야의 식실봉 3백호를 내렸다.
- 965년 2월 첫째 아들 주(후일의 경종)를 태자로 책봉하고, 장생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광종은 자신의 아들인 태자 주 또한 의심하였지만 둘째 아들 효화 태자가 요절한 관계로 태자 주 이외엔 황위를 물려줄 다른 아들이 없었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태자 주는 일체 자신의 뜻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 965년 7월에는 그의 측근이었던 내의령 서필이 병사하였다. 이후 그의 불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기원후 968년】 관촉사 창건 지원
- 968년에는 충청도 논산에 혜명이 관촉사를 창건할 때 지원하였다.
【기원후 967년】 균여의 보현원십가를 번역
- 967년에는 최행귀에게 명하여 균여의 보현원십가를 한문으로 번역케 하였다.
【968년】 불교 정책
- 968년(광종 19)에는 고승들을 나라의 스승으로 초빙하여 국사ㆍ왕사의 이사제도(二師制度)가 시작되었다. 광종은 혜거(惠居)를 국사로 삼아 홍화사(弘化寺)ㆍ삼귀사(三歸寺)ㆍ유암사(遊巖寺) 등의 절의 창건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고, 탄문(坦文)을 왕사로 삼았다.
-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발생한다. 968년(광종 19년) 균여가 다른 뜻을 품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탄문이 귀법사를 장악한다.
- 968년 악몽을 꾼 후 재회를 열었으며 방생소를 두고 도살 금지령을 내렸다.
【기원후 970년】 최지몽 숙청
- 970년(광종 21년) 봄에는 최지몽(崔知夢)을 숙청하였다. 그해 봄 귀법사를 방문한 광종은 여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발언을 한 최지몽을 강등시키고 외지로 내쫓은 것이다.
- 한편 970년(광종 21년)부터는 충청남도 논산에 대규모의 석불을 중수하였다. 이 석불은 광종 생전에는 완공을 못보고 1006년(목종 9년)에 이르는 37년이라는 오랜 불사 끝에 완성되었다.
【기원후 972년】 지진과 대사면령
- 971년 12월 고려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각지의 호족과 백성들은 황제의 탓으로 돌렸고, 이를 겨우 수습하였으나 972년 2월 다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 그는 악몽을 꾸고 그해 8월 죄수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대사면령을 내렸다.
【기원후 972년】 서희를 송나라에 파견함
- 972년 말 내의시랑 서희를 책봉주청사로 송나라에 파견하여, 송나라 황제로부터 조칙으로 광종에게 식읍과 칭호를 받고, 책봉주청사로 파견된 서희, 최업, 강례, 유은 등도 특별히 송나라의 관작을 제수받고, 송나라의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다.
【기원후 973년】 성을 쌓다
- 973년 함경남도 장평진, 박평진과 고주에 성을 쌓았고, 신도성을 수축하였다.
【기원후 974년】 불교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다
- 974년에 그해 국사 혜거가 76세로 사망하자 탄문을 국사로 삼았다. 그러나 탄문도 975년 3월 병으로 76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 잇단 왕족과 호족들의 처형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불교 법회 등을 통해 달래려 했다.
- 974년(광종 25년) 양주의 자재암의 중수를 명하여 각규대사가 중창케 했다.
- 서경 사람 연가(緣可)가 반역을 꾀하려다가 발각되어 처형하였다.
【기원후 975년】 세상을 떠나다
- 975년 여름 갑자기 병환이 나서 그해 5월에 몸져누웠고, 며칠 뒤 개경 황궁의 정침(正寢)에서 붕어하였다. 그의 나이 향년 51세였다. 묘호(廟號)는 광종(光宗)으로 하고 대성(大成)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능은 경기도 개풍군에 위치한 헌릉(憲陵)이다.
- 광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세상이 어지럽고 형장이 잇달아서 역세(歷世) 훈신숙장이 죽음을 면치 못했던 바 경종대에 살아남은 구신은 겨우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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