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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순 [全弼淳, 1897~1977]
장로교 목사, 장로교 총회장, 호는 일우(一愚)
【1897년】
- 4월 7일,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석천리의 농가에서 출생하였다.
【1912년】
-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장평리교회 교인 심문택이 설립한 봉양학교를 1912년에 졸업하였다.
- 실업학교에 진학하여 1년간 잠업ㆍ축산 등을 배웠다.
【1914년】
- 당시 연동교회에서 원세성ㆍ박용희 등이 장평리교회에 내려와 농촌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친구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고, 당시 순회선교사였던 톰스(Rev. U. Selwys, Toms, 都瑞元)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신하였다.
【1916년】
- 아현보통학교 학감을 맡았다.
【1917년】
- 서울 YMCA 소년부 간사로 임명되었다.
【1918년】
- 1918년에는 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 서기로 근무하였다.
【1919년】
- 1월, 원세성의 추천으로 연동교회 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 3ㆍ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3ㆍ1운동의 주역인 함태영ㆍ이상재ㆍ박용희ㆍ김마리아 등 연동교회 교인들의 연락을 취하는 책임을 맡았고 3ㆍ1운동 후에도 독립탄원서를 미국영사관에 보내고 민족대표 33인 석방운동을 벌였으며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취하면서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 이 일로 그해 11월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 5월, 석방되었다.
- 출옥후 교육계몽운동을 추진하기도 하고 윤근 등과 협의하여 조선예수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구성,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윤치호ㆍ이상재ㆍ박승봉ㆍ유성준ㆍ박용희 등과 순수 기독교 민간문서사업기구인 「기독교창문사」 창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22년】
- 3월, 일본에 유학, 코오베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26년】
- 3월, 코오베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 4월, 연동교회 조사로 취임하였다.
- 9월, 연동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1개월간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가 평양에 가 있는 동안 연동교회 안에서는 그의 동사목사 부임을 경계하는 당시 당회장 이명혁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기자 결국 그는 연동교회가 아닌 묘동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1927년】
- 6월,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묘동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했다.
- 피어선성경학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 일본에서 종교단체 법안을 초안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자 국내 교회에도 이의 영향이 클 것임을 감안,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자 그는 총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 문부성을 상대로 반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 조선기독교서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 연희전문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서기를 역임하였다.
【1931년】
- 5월, 묘동교회를 최석주 목사에게 인계하고 〈기독신보〉 기자로 새출발을 하였다.
- 선교사들이 〈기독신보〉를 한국측에 양도하게 되자 그는 개인자격으로 이를 양도받아 발행인(사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ㆍ정인과ㆍ양주삼ㆍ유억겸ㆍ백낙준ㆍ밀러(閔休) 등과마찰을 일으켜 예수교서회(현 기독교서회) 건물을 떠나 운영하게 되었다.
【1932년】
- 경성도당회장을 역임하였다.
【1933년】
- 중앙 YMCA이사를 역임하였다.
【1935년】
- 승동교회에서 분립한 수송교회를 담임하였다.
- 태화여자관 이사를 역임하였다.
【1937년】
- 〈기독신보〉가 결국 재정난으로 1937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1938년】
- 8월, 윤치호 김우현 등과 함께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주최한 기독교 애국 좌담회에 참석했다.
- 9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 평의원(平議員)에 선임되었다.
- 12월, 남대문교회(南大門敎會)에서 경성노회지맹(京城老會支盟)을 결성할 때에는 노회장으로서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른바 친일행위의 현장에 몸을 내던지고 말았다.
- 일본록기연맹에서 간행하는 <록기(綠期)> 1937년 11월호에 “日本의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는가?”란 글에서 일본이 막대한 물자와 고귀한 피를 흘리는 이유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성업(大聖業)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가 적(敵)이라고 하였다.
【1941년】
- 4월, 연동교회로 재차 부임 목회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경성노회 노회장으로서 제30회 장로교 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 12월, 미영타도좌담회(米英打倒座談會)에도 참석했다.
- 조선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조선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42년】
- 1942년 시국강연회 연사로도 활동했다.
- 2월, 갈홍기, 심명섭 등과 함께 “국민문학(國民文學)”에서 주관하는 반도기독교의 개혁을 말한다는 좌담회에 참석했다.
- 4월, 조선기독교연합회(朝鮮基督敎聯合會) 부위원장을 맡았다.
- 9월,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에서 일본기독교단 통리(統里) 도미타(富田蒲)의 래방을 계기로 기독교의 일본화의 급무라는 주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했다. 같은 달 조선장로교회 헌납 해군기 명명식에 동참하기도 했다.
- 10월, 제31회 장로교 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11월, 국민총력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연맹 주최로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개최된 황군환자용 자동차 3대 헌납식에 정인과(鄭仁果), 김응순(金應珣) 등과 함께 참여했다. 같은 달 안국동교회(安國洞敎會)에서 경성노회와 경기노회가 합동해 경기노회를 조직하고 노회장에 선임되었으며 국립총력경기노회연맹을 맡으며 친일행각을 계속하였다.
【1943년】
- 4월, 감리교측과 손을 잡고 「일본기독교 조선혁신교단」을 조직, 그 통리가 되기도 하였다.
【1945년】
- 해방후 연동교회 당회에 사직원을 내었으나 반려되었다.
【1949년】
- 3월, 반민법 위반혐의로 마포형무소에서 30일간 구금되었다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1950년】
-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수복후 폐허가 된 교회를 재건하였다.
- 경기노회장을 역임하였다.
- 정신여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51년】
- 제5회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남북애육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
- 기독교세계봉사회 중앙위원을 역임하였다.
- 한국기독교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충신모자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 효성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배정중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3년】
- 한국기독교연합회 국제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대한 해외유학장학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 세계대학생봉사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 총회신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54년】
- 경기노회 한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제8회 한국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55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대한성서공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 연세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 경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은광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정신학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 서울여자대학 기성회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한국기독교연합회 교육국장을 역임하였다.
- 기독공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7년】
- 제4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 대한성서공회 성서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연세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 익원선 이사를 역임하였다.
- 서울여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
- 제44회 총회에서 WCC와 NAE 대립으로 장로회가 분열되었을 때 증경총회장이던 그는 연동교회에서 총회속개준비회를 주재하였고 이로써 WCC 중심의 「연동측」 장로회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오늘의 예장통합 측을 이루게되었다.
【1961년】
- 6월, 연동교회 원로목사로 목회일선에서 물러났다.
【1962년】
- 정식으로 은퇴하였다.
- 연세대학교 부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 2월 14일 별세하였다.
【기타】
- 유족으로는 1928년 결혼한 부인 차사백(중앙유치원 사범학교 설립자) 권사와의 사이에 외아들 우용(全雨用)이 있다.
- 전필순의 친일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825∼85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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