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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의 감독 테오그니스... 아리우스파... 알렉산더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사벨리우스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77)
# 니케아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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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누스는 개회사에서 자신은 “감독들 중의 감독”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만족스러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이 회의를 지도 감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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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론은 결코 공식적으로 정죄되지 않았고 여전히 삼위일체에 관한 정통주의의 가르침에 큰 위협으로 보였다. 양태론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세 가지 양식 혹은 측면들로 환원시켰고 성부 수난설을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아리우스파의 종속론이 양태론이라는 해악에 대한 유익한 해독제가 된다면 감독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다. 그들은 양자론은 쉽게 정죄하였다. 그러나 아리우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미묘한 종속론적인 표현은 흑백 양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았다...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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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며 결코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입장을 낭독했다... 일부 감독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아리우스주의의 위험을 인지하였다) (180)
# 니케아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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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질”(호모우시오스)... 아리우스파 감독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그리스어 “우시아”(본질)는 한 사람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동일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그들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바로 양태론이고 사벨리우스주의이다... 대부분의 감독들에게 성부와 성자는 신성의 동일한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만일 성부가 영원하다면 성자도 영원하다. 만일 성자가 전능하다면, 성부도 전능하다 등등. 황제와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 점에서, 즉 즉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특별히 규정지으려고 하는 관심은 없었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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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와 지지자들에게 사벨리우스주의는 아리우스주의보다 훨씬 덜 위험한 이단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사벨리우스주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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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신조... “낳으신 자이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는 구절은 아리우스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 밖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알렉산더의 주장을 반영한 어구로서 탁월한 표현이었다.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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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면서 정통교회의 교리를 확정시킨 반면에 사벨리우스주의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둔 셈이었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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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우스주의에 대한 최종적이고 분명한 정죄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였다. (184)
# 에큐메니컬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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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케아 공의회는 황제에 의하여 소집되고 주재되었다... 2) 사도적 후계 전통에 있거나 대교회의 다른 감독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감독들이 참여하도록 초청 받았다는 점에서 보편 공의회였다.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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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기독교 교리 확정에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의회들은 4개인데, 니케아 공의회(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 에베소 공의회(431년), 그리고 칼케돈 (451년)이다.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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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교회는 7개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들만 인정한다.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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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를 포함해서 21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열렸던 것으로 인정한다.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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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공의회는 ‘전통’의 부분들이다. ‘전통’은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있는 계시이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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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공의회 이후... 니케아가 공표하였던 신조의 언어는 애매모호하고 성경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공의회가 그 작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과 실제로 잘못된 용어가 신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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