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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8권] 제6장. 해방 이후 친일세력 처리와 반민특위 활동
제1절. 친일세력 동향과 국내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 해방은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연합국 승리의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직후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높아 전국 곳곳에서 친일파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다. (253)
- 해방 직후 친일파에 대한 공격은 민족과제인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인식도 일정 정도 작용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한 행위에 대한 감정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254)
- 미국이 신탁통치를 실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특정한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전일적 지배를 방지하고, 안보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한반도의 민족운동의 고양에 강대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조절하고 내정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 (254)
- 미국의 한반도 점령의 중요한 목적은 군사적 전략기지 확보를 통한 대소 방파제의 구축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남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고 정치적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었다. (254)
- 미국은 현상유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태평양 사령관 맥아더에게 미군정 장관의 지시하에 조선총독 및 그의 일본인 참모진을 한국의 행정에 활용할 것이 기본계획이라는 대일 훈령을 내렸다. 아울러 미국의 이해를 대변할 세력으로 친일파를 주목했다. 미국은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외의 한국인 단체나 그 지도자들에 비해 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지도력도 친일경력 때문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해방 이후 국가 경영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리의 경험이 있는 하급관리들을 참여시킨다면 실무적인 행정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에상했다. (255)
- 일본인 관리의 유임을 골자로 하는 현상유지정책은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인 하위 관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해임된 정무총감과 조선총독부의 각 국장도 군정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255)
- 미군정의 한국인 고위 관리의 임용 원칙은 1) 영어를 잘 구사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친미적 성향을 가진 인물... 2) 공산주의와 관계있는 한국인을 배제... (255-256)
-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유학... 기독교계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를 지낸 경력... 이들의 기용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의 영향이 작용했다. (256)
- 문교부장 유억검, 농무부장 이훈구,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은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경력... 경무부장 조병옥은 ‘조선인을 일제의 충량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경력... 체신부장 길원봉, 운수부장 민희식, 토목부장 최경렬은 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56)
- 행정관리는 고위직일수록 조선총독부 관리의 비율이 낮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은 고위직일수록 조선총독부 관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256-257)
- 미군정의 일제관리의 기용은 경찰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일제 경찰 출신 20%인 5천여 명... 경찰고위직을 장악... (257)
- 군의 관리도 일본군 출신... (257-258)
- 미군정은 일제관리들이 조선인에게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용한 이유는 이들이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의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일제에 협력했듯이 미군정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 (258)
- 친일 세력은 미국의 예상대로 미군정기 동안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분단시켜 분단체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258)
-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부터 친일파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 (258)
- 조선인민당은 친일파를 처리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하자는 입장... (259)
- 임시정부는 경우에 따라 친일파 처리를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친일파의처리를 국가 건설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법통론... 국가 건설을 임시정부 중심으로 이루려는 인식에서 비롯... (259)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친일 자본가ㆍ지주였기 때문에 친일파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 이승만은 ‘대동단결론’을 주장하며 정부 수립 후에 친일파를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친일파 처리를 반대하고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259)
- 1946년 개원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논의... 중도 좌파 세력이 주도했으며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1947년 7월에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조례가 제정... 미군정은 1947년 11월 특별조례의 인준을 보류... 정부 수립 후 바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됙,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었다. (260)
제2절. 반민특위의 활동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 5ㆍ10 선거에서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당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과 소장파들이 대거 당선... 소장파 의원들은 제헌국회 개원 직후부터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제반 개혁입법의 제정을 주도했으며, 무엇보다 친일파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261)
-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은 친일파를 처벌하기위한 조항을 법 안에 둘 것을 주장했다... 한국민주당도 정부 수립 후에 친일파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동의가 가결... 헌법 10장 부칙 제100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헌법 101조에 두었다. (261-262)
- 김웅진 의원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기초할 위원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 압도적으로 가결... 반민법 초안... (262-263)
- 김인식은 상공부 차관인 임문환과 법제처장 유진오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며 정부 내의 친일파의 파면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내자고 주장... 김인식은 8월 19일 다시 정부 고위관리의 친일행위를 거론하며, 정부 내 친일파의 숙청을 건의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친일파로 지목된 체신부 장관 윤석구, 교통부장관 민희식, 상공부 차관 임문환, 법제처정 유진오의 행적 조사 수집... (263)
- 반민법 제정... 김준연과 곽상훈 등 일부 의원들... 친일파의 범주를 축소하고 처벌도 관해히 할 것을 주장... 국회에서 통과된 반민법은 정부로 이송...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는 반민법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 환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서를 작성... 1)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배치되는 사법권 침해... 2) 법관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에 위반... 3) 선악을 불문하고 직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 (264)
- 정부는 양곡매입법안 때문에 반민법에 서명하고 법령 제3호로 공포... (264-265)
2.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내용과 성격
- 제1장에 규정된 친일파의 범주와 처벌규정은 모두 8개 조항... (265-267)
- 반민법에 규정된 친일파의 범주는 크게 행위와 관게없이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당연범(1~3조, 4조의 1~3항)과 행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선택범(4조 4~12항)으로 구분... (267)
- 3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하거나 박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경찰과 군인들이 주요 적용대상... (267)
- 친일파의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4조... (267-268)
- 5조는 친일파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친일파 처벌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고 마련된 규정... (268)
-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은 친일파의 범주 규정과 함께 6조의 ‘가감례’ 규정... 친일파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반민법의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된 규정... 반성과 참회를 유도하여 포용하겠다는 뜻...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문제점... (268)
- 7조는 반민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할 목적의 허위 신고나 위증ㆍ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 (268)
제3절. 반민특위ㆍ특별검찰부ㆍ특별재판부의 조직
1. 반민특위의 조직
-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은 국회의원으로 구성... 각도에서 1명씩을 선출하여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 채택...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송필만(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재학(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ㆍ제주)가 후보로 호선...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 입장인 송필만과 김재학을 제외한 8명이 승인됨... 박우경(충북), 김효석(경남)이 승인... 10월에 김상덕과 김상돈이 반민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 (270-271)
- 반민특위 조사위원 중 독립운동을 전개한 위원은 김상덕, 김명동, 김준연, 오기열, 이종순, 김경배... 김상돈은 약 10년 동안 정회 총대로서 활동... 박우경은 군농회와 축산조합의 간부... 김준연은 일제 말기 대화숙에 가입해서 활동... (271)
- 김명동은 친일파 처벌에 가장 강경한 입장... 조규갑과 김경배... (272)
- 김준연은 미군정기 동안 한국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 입장... 김상돈도 논란이 많았던 ‘가감례 조항’을 적극 찬성하는 등 반민법의 완화를 주장했던 인물... (272)
- 반민특위 실무를 담당할 중앙사무국 조직... 특경대... 9개의 도 조사부... 경기 이기용, 충남 윤세중, 충북 경혜춘, 경북 정운일, 경남 강홍렬, 전북 손주탁, 전남 최종섭, 강원 김우종, 황해ㆍ제주 송창섭... 손주탁을 제외한 8명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인물... (273-274)
2. 특별검찰부ㆍ특별재판부의 조직
-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는 친일파를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74)
- 국회의원에게 할당된 특별검찰관 후보... 곽상훈, 김병회, 김웅진, 서용길, 김인식 등 10명... 다득표 순으로 결정되어, 곽상훈, 김웅진, 노일환, 서성달, 서용길 5명이 특별감찰관으로 선출... 특별검찰관장으로는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권승렬이 선출되었으며, 검찰차장으로는 국회의원 중에서 최대 극표를 했던 노일환으로 결정... (275)
- 일반 사회 분야와 법조계에서 추천된 후보는 강명규, 김의한, 심상준, 유도우, 이의식, 이종성 등이었다. 다득표 순으로 이의식, 이종성, 심상준이 특별감찰관으로 선출되었다... 이종성이 사퇴하여 신현상이 선출... 1949년 6월 이후에는 권승열, 김웅진, 노일환, 서용길이 사퇴하여 김익진, 정광호, 홍익표, 조병한이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다. (275)
- 국회의원에게 할당된 특별재판관 후보... 홍순옥, 서우석, 최국현, 서순영, 오택관, 김장렬 등 10명... 다득표 순으로 선출되어 서순영, 오택관, 최국현, 김장렬, 홍순옥 5명이 선출... (275-276)
- 일반 사회 인사 중에서는 신현기, 이춘호, 김호정, 정홍거, 고평이 특별재판관으로 선출... 법조계 인물은 노진설, 김용무, 김찬영, 이종면, 최영환이 특별재판관으로 선출... (276)
- 김용무와 김찬영은 각각 1949년 1월과 2월에 사퇴하여 신태익과 김병우가 특별재판관으로 선출되고, 5월에는 김장렬과 홍순옥이 박흥식의 보석에 항의하며 사임하여 정준과 조옥현이 특별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노진설은 사퇴하고, 최영환은 사망하여 강세형, 윤원상이 특별재판관으로 활동했다. (276)
- 신간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병로... 신간회 지방지회에서 활동한 김장렬...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신현기, 고평... 서순영, 노진설, 김용무, 이종면, 최영환, 신태익, 김병우는 일제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 김찬영은 일제 초기에 판사... 신태익은 판임관 견습으로 활동하다 변호사... (276)
- 김찬영은 친일단체인 유민회의 평의원, 노진설은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본부간사 활동... 이춘호는 1938년 9월 흥업구락부 사건 이후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액의 국방헌금을 내기도 함... 최국현은 해방무렵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후생부장... (277)
제4절. 반민특위 활동과 방해 책동
1. 반민특위 활동
- 1949년 1월 5일 활동 시작... 7천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 작성... 위원장 김상덕은 친일파 체포에 들어가기 앞서 정치ㆍ사회ㆍ경제 분야의 거물들을 처벌할 계획이라는 처벌 방침을 밝힘... (278-279)
-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진학문은 정부수립 직전에 일본으로 도피... 조병상도 일본으로 도피하기 위해 일본여행권을 외무부에 신청한 상황... (279)
- 교육부의 차사백, 황신덕, 배상명, 이숙종 등은 정부 수립 후 교육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 김활란도 1948년 9월에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출국... 소장파 의원 이문원이 국회에서 친일파를 특사로 기용하고 출국한 사실을 비난... 반민특위는 외무부에 국외여행증 발행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 당국에 이들의 밀항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 (279)
- 1949년 1월 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꾀하고 있던 박흥식을 가장 먼저 체포... 외무부 장관 장택상의 도움으로 기한이 만료된 여행증을 갱신하여 미국으로 도피를 꾀함... (279)
-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이종형을 체포... ‘반공구국총궐기대회’를 열어 반민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김일성의 주구’로 비난... (280)
- 방의식, 김태석, 조병상을 체포... 대구에서 제국의회 의원을 지낸 박중양을 체포... 경북 문경에서 도지사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우영을 체포...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 하판락, 노기주를 체포... 공주와 대전에서는 김갑순, 임창수를 체포... (280)
- 반민특위는 친일파 체포와 함께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 가운데 일제강점기 고등관 3등급 이상을 재직하고, 훈 5등 이상을 받은 친일파 즉 반민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처리하는 작업에 착수... (280)
- 반민특위는 반민법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들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와 정부에 발송...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 정부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표적 친일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이승만은 반민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무대로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석방 이유에 대해 노덕술이 경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자이자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가 노덕술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승만은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를 의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81-282)
-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했다. 아울러 반민특위의 활동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며 정부 관리의 처리하라는 반민특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282)
- 반민특위는 상공부 광무국장인 김용근... 김제경찰서장 이성엽과 전북경찰국 수사과장 호경원... 경북경찰국 수사과장 이대우를 체포... (282)
- 군대 내부 친일파... 경기도경찰부 보안과장을 지낸 전봉덕은 헌병부 사령관으로 있었다... 반민특위가 친일파 체포에 나서자 군에 입대하는 친일파가 속출했으며, 특히 현직 경찰이 입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군에 입대한 일제강점기의 경찰이나 군인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반민법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떠돌았다. (282)
- 군은 친일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군에 필요한 인재라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 국방부의 요청으로 체포했던 자들도 석방... (283)
- 반민특위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관리나 군인ㆍ경찰을 체포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민법 제5조는 정부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83)
- ‘잠자는 반민특위’... 정부의 비협조... 인력 부족... 반민특위 조사위원 사이의 불협화음(김준연)... 김준연은 현준호의 체포를 결정하자 그에게 미리 알려주어 자수토록 했다. 또한 노덕술을 은닉한 자에게도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도피토록 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다... 친일파의 반민특위 사무실 앞 시위사건, 김구의 암사사건에도 깊숙이 개입... (284-285)
-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석방하는 일도 일어났다... 김경배 조사위원은 체포된 상공부 광무국장 김용근을 다른 조사위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석방했다. 이종순 조사위원도 강원조 출신 중추원 참의를 지낸 장준영을 석방... 이에 반발하여 강원도 조사부 조사관이 이종순을 반민특위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285)
- 반민특위 중앙사무국 조사관 양회영은 특경대 대원과 공모하여 전라남도 조사부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압송한 친일파 이문환의 조사 서류를 없애고 대신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조사 서류를 제출했다가 발각... (285)
- 국회 프락치 사건과 경찰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49년 5월 경찰은 소장파 의원으로 활동하던 이문원과 최태규, 이구수를 남조선노동당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 친일파가 주도하고 있던 국민계몽회는 석방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연일 벌였다. 아울러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는 반민특위 내부에 있는 공산분자의 숙청을 요구하며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285-286)
- 반민특위는 국민계몽회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경찰이 개입한 증거를 입수했다. 반민특위는 군중 동원을 지원하고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을 체포했다. 이들의 구속과 반민특위사 경찰을 가장 많이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소속의 경찰은 정부가 경찰의 신변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사직을 결의했다. 이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며 정부와 반민특위를 압박했다... 결국 내무부 차관 장경근의 주도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고 결정... 사건 다음날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과 조사위원 오기열, 조규갑, 김경배, 이종순 등이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 상태... 특경대 대원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특경재의 기능도 마비... 설상가상으로 6월 하순에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을 포함한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더욱 약화... (286-287)
- 반민특위는 6월말에 당연범의 명부 작성을 마무리 짓고 이들에게 소환당을 발부했다...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와 잇따른 친일파의 방해 책동, 반민특위 활동에 실망한 일반인의 관심이 멀어지는 등 친일파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환에 응하는 친일파는 거의 없었다. (287)
- 7월 1일에 특별검찰관 곽상훈을 포함한 의원들이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당시 국회는 프락치 사건의 영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던 윤치영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급격하게 친정부 자세로 돌아선 상황... 반민법 개정안 가결... 공소시효(1949년 8월말까지로 단축) 만료가 50여일 밖에 없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사퇴... (287-288)
- 반민특위 조사위원 새로 선출... 위원장 이인과 부위원장 송필만은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반민법 제정을 반대했으며,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송필만은 친일파 범주와 처벌 수위를 관대히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결된 인물... (288)
- 반민특위는 친일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국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 조사 대상에서 친일 행적이 뚜렷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이 제외... (289)
- 이종린, 이항발, 한암회... 무혐의 처리... (289)
- 반민특위 위원장 이인은 9월 7일에 반민특위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 이인의 주도 아래 의원들은 반민특위 조직법 폐지안과 특별재판부 폐지안 등의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가결되어 해체... (290)
- 기소된 친일파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으로 이양... 임시재판부 설치... 김병로가 추천한 5명이 임명... 이들 가운데 4명은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낸 인물... 1950년 4월 하순부터 재판이 재개되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290)
-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에 반민법 폐지... 반민특위가 활동할 당시 거물급 친일파들의 재판은 일찍 끝나 자유로운 몸이된 반면에 친일행위가 가벼운 자들은 비록 보석으로 모두 석방되었지만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울로 반민특위의 친일파 처벌은 대체로 완전했고, 전쟁 속에서 친일파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90-291)
2.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책동
1)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대 운동
- 1948년 8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한국민주당은 친일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처벌을 하게 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친일파 처벌을 반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도 친일파의 처벌은 주권을 공고히 세운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 (291)
-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경찰 쪽에서 시작... 8월 24일 수도경찰청 부청장 김태일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 퇴진 결의... 이승만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경찰을 동요시켜 반민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위협... (292)
- 검사... 공무원들의 동요... 반민법 제정을 반대하는 책동은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양상으로 이어짐... ‘반민족행위자의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당의 주구’, ‘민족을 분열시키는 반민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전단이 뿌려짐... (292)
- 친일파가 주요 당원이던 한국민주당은 국회의원들에게 반민법의 제정을 연기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로비를 벌임... (293)
- 반민법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이승만... (293)
- 반민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9월 23일 ‘국민대회’...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로 형식상 반공 궐기 대회였으나 실제로는 반민법을 반대하고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 친일파 이종형이 단장으로 있던 한국반공단이 쥐최... 내무부장관 윤치영의 지원... 언론분야의 이종형, 경찰측의 이구범, 도덕술, 재정분야의 백낙승이 주도... 국무총리 이범석이 참석하여 축사...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ㆍ좌익ㆍ공산당이며, 배급통장을 뺏겠다고 위협하면서 대회 참가를 강요... 이종형은 동장, 반장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망민법이라고 규탄... 반민법을 제정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프락치이자 ‘김일성의 주구’라고 강변... 내무부장관 윤치영은 해방 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극찬하는 방송을 했다... (293-294)
- 이승만은 1949년 1월부터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체포하자 적극적으로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 이인 법무부장관이 노덕술이 체포된 사실을 보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조사관과 그 지휘자를 체포, 의법 처리하며 계속 감시할 것을 지시... (294)
- 이승만은 정부 내 친일파의 숙청을 요구한 반민특위의 건의를 거부하고, 반민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주장하며 반민법의 개정을 촉구... 대통령 산하의 반민특위로 만들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295)
- 반민특위 관계자의 일제강점기의 경력과 개인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 반민특위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어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조사는 친일경찰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이던 최운하가 주도..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친 이승만 계열의 박준 의원은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이 일제강점기에 총대를 지냈다는 사실을 공개... (295-296)
2) 친일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음모사건
- 1948년 10월경부터 계획... 친일경찰인 전 수도경찰청 사찰과장 노덕술, 수사지도과장 최난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서울 중부경찰서장 박경림 등이 주도... (296)
- 특별검찰관 차장 노일환과 특별재판관 김장렬, 그리고 반민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웅진 등 국회의원을 납치하고자 계획... 이들을 납치하여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강제로 쓰게 한 후, 이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와 각 신문사에 보내 발표하고자 했다. 그런 후 38선 부근에서 이들을 암살하여 이들이 월북하는 도중에 애국 청년들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다고 위장하는 계획이었다. (296)
- 친일경찰들이 암살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돈, 특별검찰관장 권승렬, 특별검찰관 곽상훈, 서용길, 서성달, 특별재판부장 김병로, 특별재판관 오택환, 최국현, 홍순옥 등 반민특위의 핵심적인 관계자였다. 또한 친일파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청년단체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유진산, 이철승, 김두한도 암살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297)
- 이 사건을 주도한 노덕술은 1948년 10월 중순경 미군정기부터 자신과 접촉하고 있던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이 사건에 적합한 인물로 보고 홍택희에게 추천했다. 홍택희는 다시 백민태를 최난수에게 추천했다. 11월 중순경 최난수는 백민태에게 암살계획을 설명하고 거액의 활동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민태는 최난수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덕술에게 전달했다... 백민태는 암살대상이 충격적이라 두려움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백민태는 조헌영, 김준연 등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1948년 12월 중순에 김준연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 (297)
- 사건의 전모는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하자, 백민태는 검찰에 자수하여 계획의 전모를 털어놓았다... 검찰은 수사 끝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노덕술, 최난수, 홍택희, 박경림 4명을 기소했다. 1ㆍ2심에서 노덕술과 박경림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최난수와 홍택희는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298)
- 사실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친일경찰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만을 받아들이고 불리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공판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파 처벌문제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 시기에 진행... (298)
- 홍택희가 훗날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시인... 노덕술은 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헌병대장을 역임하는 등 군에서도 정보와 대공을 다루는 분야에서 활동... 최난수와 홍택희는 경찰 총경으로 승진하고, 치난국의 정보와 수사 분야에서 활동... (298-299)
- 1949년 3월에 반민특위 강원도 조사부 사무실에서 조사부 책임자 김우종의 호위를 맡고 잇던 김영택이 김우종의 암살을 시도... 김영택이 김우종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김영택의 실수로 김우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조사관이 총알의 진행 방향과 김영택이 호위를 자청한 사실 등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고 조사한 끝에 강원도의 거물급 친일파가 경찰과 공모하여 김우종과 특경대 대장 지상호를 제거하려던 사건임을 밝혀냄... 경찰은 김영택이 북조선노동당 당원이었다며 북한의 공작설을 제기... 하지만 김영택이 거물급 친일파와 경찰이 김우종을 제거하면 거액의 돈을 받기로 했다는 자백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이 김우종의 호위 담당으로 내정되어 있던 인물을 대신하여 현직 경찰인 김영택을 강력히 추천한 점을 고려할 때, 친일파와 경찰이 두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강원도 조사부를 조직할 무렵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임... 김영택이 특별검찰부에 송치되어 조사받을 동안 친일파와 경찰의 방해공작으로 특별검찰관이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은 이후 김영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혐의로 구속... 특경대 대장 지상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고문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뒤 석방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299-300)
- 친일파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친일파 처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반민특위 요인은 물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까지도 암살을 시도했던 사건은 친일파가 처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햇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300)
3)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 국회 프락치 사건이 빌미가 되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으로 이어짐... 두 사건의 중심에 소장파 의원들이 있음... (300)
- 소장파 의원...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승만과 충돌...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윤영의 인준을 거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이 법을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된 치안유지법이나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과 같다고 비판하고 페기를 주장... 평화통일을 위해 외국군의 즉시 철퇴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제정을 촉구... 농지개혁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소장파의 전성시대’... (301)
- 국회 프락치 사건은 5월 18일 최운하가 지휘하는 경찰이 이문원과 최태규를 체포한 데 이어 이구수를 체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권승렬 검찰 총장은 국회 보고에서... 좌익계열의 인물과 접촉하는 사실을 탐지했다고 밝힘... 물적 증거는 없음... 외국군의 완전 철수, 정치범 석방, 친일파 처벌, 남북정치회의 구성 등 남조선노동당의 남북평화통일의 7원칙에 따라 활동했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힘... (301-302)
- 석방요구 결의안... 184명 가운데 찬성 88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친일파들은 석방요구 결의안의 제출을 빌미로 삼아 반격에 나섬... 국민계몽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석방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을 공산분자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집회을 개최... 국민계몽회의 주요 간부... 송흥원, 김정한... 이 단체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사실은 친일파 처리를 반대했던 국회의원 김준연과 이강우가 지도하고 있었다는 점... (302)
- 5월 31일 집회... 반민특위 성토, 반민특위 사무실 진입을 시도... 6월 4일 반민특위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 등을 국민계몽회가 주도하는 시위에 군중을 동원하고 배후 조종한 혐의로 체포했다... 최운하와 조응선은 김정한을 숨겨주고 이들과 활동 계획을 협의했다는 점을 밝힘... 김정한이 모 장관을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장관은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에게, 김태선은 다시 최운하에게 이임하여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냄... (303)
- 최운하가 체포되자,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간부진이 총동원... 권승렬 검찰총장은 반민특위 조사위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최운하의 석방을 요청했다.... 장경근 내부부 차관과 이호 치안국장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방문하여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위협...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00명의 집단 사표 제출... (303-304)
- 장경근 내무부 차관과 이호, 김태선 등 경찰 수뇌부는 검찰, 경찰, 헌병 세 기관이 함께 최운하가 수감되어 있는 마포형무소를 습격하여 최운하를 빼내기로 계획... 하지만 검찰과 헌병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로 계획이 변경... 6일 아침 중부경찰서 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50여 명의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사무실을 봉쇄... 사건 이후 이승만은 국회 보고와 외신 기자와 가진 회겨에서 자신의 명령으로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고 밝혔다. (304-305)
-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은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사표 제출... 국회는 내각 총사퇴 건의와 조속한 실행, 반민특위의 원상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305)
- 국회와 이승만의 갈등... 의원들은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문제를 제기... 하지만 6월 하순부터 노일환,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등 소장파 의원들의 핵심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과 개헌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305-306)
- 국회 프락치 사건의 수사는 군ㆍ경찰ㆍ검찰의 합동으로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담당... 반민특위 체포를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친일경찰 출신으로 당시 헌병부 사령관이던 전봉덕이 주도... 헌병대에서도 친일경찰 출신인 김정채, 윤우경이 참여... 경찰에서도 친일경찰 출신 최운하, 김호익 등이 참여... (306)
- 검찰과 재판부의 일방적인 재판... 의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음... (306)
-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미군 철수 문제가 1949년 5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6월에 완전철수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했으며,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으로 친일파 처벌을 무산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독재체제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다. (307)
제5절. 반민특위의 역사적 성격
1. 반민특위의 활동 성과
-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1949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 실질적인 활동은 약 8개월여에 불과... 친일파는 여성을 포함하여 모두 688명... 직접 취급한 친일파는 326명... (308)
- 친일경찰... 이들이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친일행위를 체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 (311)
- 군인의 취급이 미흡했던 이유는 반민특위가 이들의 친일행적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수립 이후 이미 국군 요직에 기용되어 있었고, 더구나 남북이 대치하고 좌익 무장게릴라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민특위가 군인을 조사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 (311)
- 선택범의 처리가 저조했던 것은 이들ㄹ의 친일 행적이 가벼웠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반민법 조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11)
- 당연범의 기소율은 낮고 선택범의 기소율이 높음... 중추원 참의를 비롯한 대다수의 당연범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거나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소 여부가 친일파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약화된 시기, 특히 집중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의 종료를 앞둔 시기에 결정되었다는 점... 친일경찰을 비롯한 선택범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아 친일행위 이외에 다른 점을 고려할 요소가 없었고, 반민특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에 기소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소율이 높음... (312)
2. 반민특위 좌절과 영향
- 친일파의 화려한 부활... 이승만정권부터 박정희정군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를 지냄... 일제에 협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자본을 축적했던 자본가들은 또다시 권력과 유착하면서 특혜를 받으며 생명력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추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교육계... 언론계... 친일경찰... (313-314)
- 정부수립 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 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 충성을 다하며 독재정권의 영속을 추구하는 가운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314)
- 현대사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의 모든 원인이 친일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주변인물로 때로는 중심인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14)
- 절대 다수의 친일파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 사라졌지만,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잔재의 처리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기주의와 성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친일파 청산 문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백신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5)
- 친일파 처리는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을 고난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규명하여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사회정의의 확립만이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일차적 과제를 바탕으로 성찰과 관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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